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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세무 조정한 금액의 귀속법인 여부
법인46012-3108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 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2.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구 소비재를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 1993년 및 1994년 재부회계결산 시 장기할부조건 판매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인도시의 사업년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년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이연하여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세무 조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당사가 타 회사에 흡수 합병될 시 합병등기일 이후 도래되는 상기 세무 조정한 이연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당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시 자기자본에 가감되어야 하는지, 당초 대가의 각 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년도에 합병회사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합병회사로 승계가 안되고, 피 합병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회사로 승계되어, 당초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해당 사업년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병설)

  - 갑설, 을설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