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업 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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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 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골프장업 주업법인 합병 시 주업 여부법인46012-3122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 제1818호(‘90.4.4)의 개정부칙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 제1818호(‘90.4.4.)의 개정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골프장용부동산을 소요하게 되는 경우에 합병일 이후 합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피 합병법인이 적용한 위 개정부칙의 경과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하여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