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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합병법인의 작업진행률로 익금 불산입한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의 과세방법
법인46012-3123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등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이 합병되기 전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한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갑설)

  -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

  -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사항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증권시장안전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