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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를 매입 시 시가평가 방법
법인46012-3129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11.10)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11.1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개인)로부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매입 시 매입가액을 산정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시기란

○ 1997.11.10 이후 시행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평가액(국공사채 평가액)과 제60조, 제63조(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신종사채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