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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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136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동 법률 동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1995.02.23 납부기한이 1995.08.22인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받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납부연기신청을 하여 1996.02.22로 연기승인을 받았으나,
- 같은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연장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
-> 동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열거된 가산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