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ㆍ공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ㆍ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법인46012-3161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ㆍ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