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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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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20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폐업으로 기회수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