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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 주업 법인의 설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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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및 감리 주업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201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