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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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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법인46012-3206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