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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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의 영업권 계상 가능여부법인46012-3208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케이블 TV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종합유선방송허가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기금의 영업권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