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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부속토지 해당 않는 토지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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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부속토지 해당 않는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 후 사용료 받는 경우 비업무용여부
법인46012-322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되지 않은 산기슭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용도변경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자투리땅은 경사가 심하고 평수가 적어 농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중 ○○시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당해 농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현황]

쓰레기매립장

1공장

(2,500평)

진입로

(500평)

자투리땅

(1,000평)

* 진입로 및 자투리땅의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음

기존도로

2공장

(1,033평)

도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