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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시가
법인46012-3231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 기 성립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상주식 : (주)○○방송(○○) 40만주 (지분 2%)

               *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상 평가액: 4,100원

 ○ 거래내용

○○(주)

특수 관계법인

================>

- 1993.09.24 양도

○○전장(주)

                            - 양도가액 25억

                              (1주당 6,250원)

 ○ 당해주식 매매동향 (비상장 주식)

거래일자

주식수

매매가액

1주당가액

거래 당사자

1992.07.27

1993.12.22

1994.11.02

200,000

400,000

200,000

15억 원

72억 원

31억 원

7,500원

18,000원

15,500원

○○양행→이○○

○○→○○컴퓨터

신○○→○○컴퓨터

[질의내용]

 ○ ○○(주)가 1993. 09. 24. 특수 관계있는 자인 ○○전장(주)에 양도한 ○○방송주식 400천 주의 시가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1992. 07. 27. 거래된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본다.

  (을설)

   - 1993. 12. 22. 거래된 주당 18,000원을 시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