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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업 영위 법인이 다른 사업 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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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양업 영위 법인이 다른 사업 겸업 때 주업판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액판정방법
법인46012-323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 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양업시설을 건설중에 다른사업을 겸업하게된 경우 주업판정과 관련하여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건설중인 자산(건설가계정)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