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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 수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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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3247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 수입금액이란 별지 제6-1호 서식의 "③결산서상수입금액"인지 "⑥조정후 수입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