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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제품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법인46012-327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의 출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운용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임.

 - 컴퓨터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는 바,

 - 재고자산 평가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원가법중 총평균법으로 신고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