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비처리 및 세액공제 여부법인46012-3307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은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