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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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법인46012-3312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지연지급액에 대하여 새로운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일정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불조건부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부불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통칙 2-3-21...9)
(을설)
-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지급 시까지 일정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이자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86누 292, 87.7.7)
나. 통칙 2-3-21...9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의 이미와, 대법원판례에서 “금융비용의 일종”이라함은 손비인정이 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금이자처리】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