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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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 여부법인46012-331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포괄 승계로 1995.12.31 현물 출자 받았으며 동 아파트를 1996.4까지 분양 완료되었는 바, 당 법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없이 직접 수요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