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기계장치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부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기계장치를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법인46012-332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이나, 외주가공비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