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계산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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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계산서 미교부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2-3338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