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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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의 정의법인46012-3359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2,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빌딩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전매하였을 경우
-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 부동산중개업 저촉여부 및 소득에 관한 국세징수 한계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