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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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6012-3388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의 제품 등을 위탁자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의 제품 등을 위탁자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매입자가 부담할 제품 등의 대금을 위탁자에 입금하거나 수령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매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