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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전문회사가 장기도급계약으로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제공시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3404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리전문회사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율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