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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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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주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손비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05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규정의 대손요전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매체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분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광고주가 부담할 광고료를 광고회사에 입금하거나 수령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광고주의 부도폐업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손비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