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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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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업 계속하는 경우 자산 양도 여부
법인46012-3416생산일자 1997.12.27.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소유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