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익사업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여부
법인46012-3434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같은조 제6호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 특별부가세계산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같은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일부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