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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육시설업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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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업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3435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