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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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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법인46012-3452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주식이란 당해법인 자산총액 중 규정된 자산가액 합계액의 차지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이며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등 영위법인인 경우의 주식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등 이라 함은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