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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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법인46012-3453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비용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7-2-7...59의2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재평가액을 포함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 【양도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