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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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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내용
법인46012-3456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행정규역이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신용카드 적용비율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