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업 영위 법인이 토지의 일부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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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 영위 법인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3457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 정비고 등의 기준면적 및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