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환차손을 공급자의 외환차익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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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환차손을 공급자의 외환차익으로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법인46012-3459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신용장사본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장사본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로컬L/C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재화공급시와 대금결재시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을 공급자의 외환차익을 돌려받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