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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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50%경감후 경감세액을 노조에 지불시 손비여부법인46012-3462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