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2조 2항과 관련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취득시부터 처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슴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처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계속 사용하였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2.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소유의 토지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20년이상 직접 사용하여오다가 그 건물 중 일부를 약 10여년간 임대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나머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7월에 임대수익사업을 폐지하고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그 후 약 1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중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1995년 8월에 새 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1995년 9월(구) 건물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6년 9월에 잔금 완납후 명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우에 대하여 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양도일 직전 2년 중 1년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또한 나머지 1년간은 사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사용치 않아 수익이 전혀 발생치 않았으므로 수익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를 91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3. 위 2호의 질의에서 임대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던 고정자산이 처분된 경우 이를 수익사업용자산으로 판단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의 설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1995년 8월에 새로운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불은 1995년 9월에 (구) 고정자산의 처분 계약금과 1996년 1월과 9월에 중도금, 잔금을 받아 이것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1996년에 (구)수익사업용 고정자산처분 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새로운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자금의 미지급분을 결제한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