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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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손처리금액 계산법인46012-375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회신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보증한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지급보증 금액을 대지급처리 하였음. 지급보증계약서에는 대지급처리시 대지급금액의 19%에 달하는 연체이자와 0.5%에 달하는 대지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이럴 경우에 잇어 일정기간 당해 연체이자를 계상한 후 최근 2년간은 연체이자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잇음. 결산시점에서 대손처리하고자 할 경우 대손처리 금액은
갑설 :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범위임
을설 : 대손처리시점까지 계약서 내용대로 연체이자 및 대지급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후 대지급채권잔액을 증가시켜 증액된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금의 범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