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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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후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법인46012-382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승인받은 당 종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종합과세 신고 납부방법을 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