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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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의 세무처리법인46012-400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수익사업회계로 무이자로 자금 대여시 세무상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0-28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