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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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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의 세무처리
법인46012-400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수익사업회계로 무이자로 자금 대여시 세무상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0-28

법인세법 기본통칙 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