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수정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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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수정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인의 고정자산마모보상금에 적용 여부법인46012-406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지 않음
회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령할 고정자산(청소차량) 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청소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면 차량비 + 부대비용(취득세등)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청소차량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차량마모손상 보상금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수령함.
○ 중고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세법상 감가상각비와 지자체가 계산하는 감가상각비가 서로 다른바 어떠한 계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