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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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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의 차입금의 해당 여부
법인46012-426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외화콜머니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2항 제3호 【】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8항 【】

 ○ 법인22601-1951, 1989.05.30 【】

 ○ 법인22601-1117, 199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