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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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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금형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법인46012-469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의 금형의 경우 1996년 취득분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1997년 취득한 것은 소모품비로 손금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비.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