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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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금형의 즉시상각가능 여부법인46012-469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의 금형의 경우 1996년 취득분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1997년 취득한 것은 소모품비로 손금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비.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