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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여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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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여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471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입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여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 을이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에 B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여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처리가 안되면 부도일 이후에도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