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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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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472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 여부L

 - 을의 부도로 병이 보증인인 갑에게 대위변제 요구하면서

 - 대위변제액을 사년동안 분할변제(사회)하도록 함

[질의1]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을 손금처리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질의2]

 갑이 대위변제할 금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할 경우 사용되어야 할 할인이자율 여부

[질의3]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 상각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초기에 손금이 정액법적용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는바 (질의1)의 답변이 매년 대위변제할 때마다 대손처리한다면 과다계상한 상각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