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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해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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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에 대해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서 대손처리가능여부
법인46012-481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1998년에는 법정관리가 종료될 전망임.

 - 법정관리개시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외부채를 양성화하여 대주주 명의로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지급금 / 기타유동부채>

 - 가지급금에 대하여 1980~1990년까지 인정이자 계상하였으며, 가불금 주주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가불금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패소하였음

 - 회사에서는 가지급금을 존재시켜놓고 인정이자와 인정상여계상함

[질의]

 가지급금 발생에 관한 무효화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서 대손처리할수있는지와 소득처분 귀속자 및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