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법인46012-484생산일자 1997.02.15.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1997.02.01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실수로 화물을 싣고 온 트럭운전기사가 당사의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척추등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됨
<참고>
- 산재보험처리 불가
- 지게차에 대한 보험미가입(무보험은행가능)
- 지게차조작종업원에게 구상권청구가 사실상 불가능(재정능력 전무)
[질의내용]
- 당사의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위자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등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위 지출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