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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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491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고,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 지급일시 | 비율 | 비 고 |
계약보증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 금 | 1995.12.01(계약체결시) 1995.12.30 1996.06.30 1996.12.30 1997.06.30 1997.12.30 1998.06.30 1999.03.30 | 5% 5% 10% 10% 10% 10% 20% 30% |
구 분 | 소유권이전 | 면 적 |
1차이전 2차이전 3차이전 | 1996.07.01 1997.12.30 1998.12.30 | 2,500평이내 2,000평이내 잔여부지(68%)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와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건축물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