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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91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고,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지급일시

비율

비 고

계약보증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 금

 1995.12.01(계약체결시)

 1995.12.30

 1996.06.30

 1996.12.30

 1997.06.30

 1997.12.30

 1998.06.30

 1999.03.30

5%

5%

10%

10%

10%

10%

20%

30%

구 분

소유권이전

면 적

1차이전

2차이전

3차이전

1996.07.01

1997.12.30

1998.12.30

2,500평이내

2,000평이내

잔여부지(68%)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와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건축물 등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