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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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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법인46012-492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동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후 재평가시에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택토지 현황]

 (매도자 : 산업기지개발공사 - 현 수자원공사) 60,050.80m2

 - 계약일 : 1979.07

 - 준공전 사용승인 : 1979.11(30,413.36m2)

 - 준공전사용승인 토지상 최초건축물 준공일 : 1980.01.12

 - 토지대금잔금지불일 : 1981.06.23

 - 소유권이전 : 1984.12.12

 - 직전 자산재평가일 : 1986.01.01

 - 직전 재평가대상자산 : 1980.09 이전 취득자산

저희는 상기 사택토지취득일을 1981.06.23일로 하여 제외한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