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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법인46012-495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우리공사는 1995.11.20 안산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택지개발중인 APT 용지 16필지 (691,681m2)를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업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분양조건

  - 대금납부 일정 : 계약금 20% (1995.11.20), 1차중도금(1996.05.20), 2차중도금(1996.11.20), 3차중도금(1997.05.20), 잔금(1997.11.20)

  - 토지사용승락 신청조건 : 잔금완납후 [단, 잔금납기일 (1997.11.20) 이후에 토지사용승락신청 가능]

   * 사유 : 현재에는 택지 조성중에 있어 잔금을 미리 납부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1997년 11월에 토지사용이 가능함

[질의]

 위 분양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시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첫회 부불금 수납일이 귀속되는 1996 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위 분양토지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판단되므로 목적물의 완성ㆍ확정 또는 사용수익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첫회 부불금 수납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양도의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는 시점, 또는 잔금청산시점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ㆍ취득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때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는 시점 또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사실상 소유권 변동시점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 제2호 【건축물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