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매각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을 매각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497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 건물만 있게 된 경우 부동산의 매각보다 주식을 매각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2] 법인의 주주의 명의로 된 토지를 법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