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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의 이후 과세처리
법인46012-498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 시킨후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된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