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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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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의미
법인46012-526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 종업원별 근속기간(누진 가산율 있음)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는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